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날까지의 기록

목차 보기

1. 탄핵, 다시 열린 역사

2025년 4월, 대한민국은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인용되며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이은 세 번째 탄핵 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는 두 번째 사례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령’ 때문이었다.


2. 계엄령 선포의 전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突如(돌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출처: 조선일보
  • 군부의 출동 대기

  • 일부 SNS·언론 통제

  • 야권 정치인 및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우려

이러한 상황은 ‘제2의 5·17’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3. 국회의 반발과 첫 번째 부결

2024년 12월 4일, 국회는 긴급하게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고,
다수 야당 의원의 찬성으로 해제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24시간도 되지 않아 철회했지만,
야당은 이미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간주했다.

이어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첫 번째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4. 다시 발의된 탄핵소추안

10일 뒤인 12월 14일, 야당은 더 강력한 여론을 등에 업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총 투표수 289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수행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5.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고,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출처: 뉴스타파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제84조 “내란·외환의 죄 외 형사소추 불가”를 넘어선 직무 남용

  •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 입법·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무시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대통령이 되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6.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정치권은 빠르게 ‘탈윤석열’ 재편에 돌입했고,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론과 분열 조짐이 커졌다.


7. 대중 반응과 여론

여론은 극명히 갈렸다.

  •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긍정적 평가

  • “탄핵은 지나치고 정치적이다”는 비판도 존재

특히 2030 세대와 5060 세대 간의 극심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SNS에서는 #윤석열_탄핵 #헌정수호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차지했다.


8.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

이 탄핵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실책으로만 볼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지금도 유효한가?

  • 헌법은 권력 남용을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가?

  • 시민의 감시는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 국회 탄핵소추권은 정치 도구인가, 헌법 수단인가?


9. 결론: 헌정 질서의 무게

헌정사는 누가 잘못했는가만을 묻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가 복원력을 입증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