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간 4시간 기준 여비 2만원, 정확한 판단 기준 총정리

출장 관련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출장 시간 산정 방식, 근무지 출발 기준 여부, 이동시간 포함 여부 등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교육부 FAQ를 바탕으로 ‘4시간 기준’의 의미와 적용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4시간 이상 = 2만 원”의 공식적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일비 2만 원 지급
✅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일비 1만 원 지급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회의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전체 출장 소요 시간(이동 + 업무 포함)**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 업무 시간이 아니라 출발부터 복귀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출장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비 지급 기준에서 말하는 ‘출장 시간’은 아래 요소를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 근무지를 출발한 시간
  • 출장지 도착 및 업무 수행 시간
  • 출장지에서 다시 근무지(또는 거주지)로 복귀한 시간

예를 들어,

  • 오전 10시에 근무지를 출발해
  •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하고
  • 13시에 복귀했다면

총 소요 시간은 10:00 ~ 13:00, 즉 3시간으로 간주되어 1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 오전 9시 출발
  • 10시부터 12시까지 행사
  • 점심 식사 후 13시 30분 복귀라면

총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이므로 2만 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점심시간은 출장 시간에 포함될까?

자주 묻는 부분 중 하나가 점심시간 포함 여부입니다.
공식적으로 점심시간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정에 포함된 경우라면, 출장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행사를 마친 뒤 기관 주관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면 → 포함 가능
  • 반면 개인적으로 따로 식사한 경우 → 포함 어려움

실무에서는 복명서(출장보고서)에 점심시간 전후의 업무 흐름을 정확히 기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

“○○ 기관 행사 종료 후 주최 측 제공 간담회 참석(12:30~13:30)” → 시간 포함 인정 가능성 높음


4. 왕복 시간이 긴 경우, 실제 업무시간이 짧아도 2만 원 지급?

그렇습니다.
출장 업무는 단 1시간이어도, 왕복 포함한 전체 이동 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2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예시로,

  • 본교에서 산간 지역 소규모 학교에 회의 참석차 다녀오는데
  • 업무는 1시간, 이동은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 총 4시간 이상으로 인정됨

이런 경우도 여비 지급 가능하니, 업무시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1만 원만 받는 건 아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같은 날 출장 2건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하루에 출장 건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출장의 소요 시간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총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오전 9시~11시 첫 번째 출장
  • 오후 14시~16시 두 번째 출장

→ 전체 합계가 4시간 → 2만 원 지급 가능

※ 단, 각 출장 사이에 본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출장 시간 연속성이 끊길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이동시간, 출장지 간 이동 방식 등을 출장보고서에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요약

  • 업무시간만 기준으로 여비를 판단하는 경우
    → 이동 포함 전체 시간 기준임
  • 점심시간은 무조건 빠진다고 오해
    → 일정 포함 여부에 따라 판단
  • “4시간 안 됐으니 무조건 1만 원”
    → 실제 계산해 보면 4시간 넘는 경우 많음
  • 복명서에 시간 흐름 미기재
    → 감액 또는 반려 가능성 높아짐

출장 시간은 ‘대충’ 잡으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도착 시간, 업무 시간, 식사 여부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라는 규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출발-도착 시각, 이동 시간, 식사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비를 청구할 때는,
출장 계획서 또는 복명서에 시간 흐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제 소요 시간 기준으로 여비를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무지에서 출발 → 출장 → 복귀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됐다면, 2만 원 여비 청구 가능”
단, 시간은 말로 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야 인정됩니다.